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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신청

by 노위자 2024. 12. 3.

오늘은 요양보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1.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신청

 

가. 합격자 발표는 응시한 시험시간과 관계없이 응시자 본인의 시험 다음 날 10:00 이후에 발표 예정(발표일이 주말 또는 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 발표 예정)이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분증 미지참 및 부정행위 등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가 보류됩니다.

 

❍ 국시원 홈페이지(https://www.kuksiwon.or.kr)
❍ 휴대폰 문자(SMS) 또는 카카오톡 알림톡 통보(응시원서 접수 시 휴대폰 연락처 기재자에 한함)

 

나.자격증 발급신청
❍ 시험에 합격한 자는 자격증 발급신청을 하여야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증 발급신청은 합격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교육을 이수한 교육기관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9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합니다.
   - (신청절차) [국시원 홈페이지(https://www.kuksiwon.or.kr)-상시(기간제) 시험 홈페이지 > 로그인 > 자격/증명서 > 자격증 발급신청 >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신청 페이지 이동
   - (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이 승인되면 신청 본인 또는 신청을 위임받은 교육기관장의 PC와 연결된 프린터에서 자격증을 출력합니다.
   - 자격증 발급 수수료: 10,000원

 

다.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 합격자 사정은 채점관리시스템에 의해 전산채점 처리되며, 본인의 성적은 합격자 발표 후부터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 합격자 발표 후에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바. 본인이 작성한 답안카드(이미지)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답안카드를 열람하려면 답안카드 열람 방문 전 [국시원 홈페이지-대표 홈페이지-면허·자격·증명서-답안카드 열람 방문신청]을 통해 예약하고, 회신을 받은 후열람일정을 확정하고 방문하도록 합니다.

 

❍ 위 열람 일정이 확정된 사람은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방문해야 하며, 방문 시 ‘답안카드 열람신청서’ 를 작성한 후에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열람 중에는 복사, 사진촬영, 메일 전송 등은 불가합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도움이 되는 정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